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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20호(2017. 1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35 | 팩스번호 : | jse6911@korea.kr | 조회수 : 8685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0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구호금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호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등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의연금의 사용절차 마련 및 의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재해구호협회의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분리,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내역 공개 등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안 제7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나. 타법 시행령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다. 현행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구호기관에서 의연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협회는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토록 함(안 제9조 개정)

 

 

바. 협회장은 의연금 운용계획과 사업결산 보고서 중 주요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예고기간 : 2017.11.21. ~ 2017.12.06.

 

 

 

4. 의견제출

 

 

○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06.(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jse6911@korea.kr

 

○ 참고사항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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