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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27호(2017.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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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7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중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이라 함)”과 관련된 기준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합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부정기형 계약과 관련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정기형 계약의 산정기준을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정기형 계약”이라 함)의 산정기준과 같이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산정 시 총 계약대금에서 재화 등의 제공 후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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