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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79호(2017.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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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7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24)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을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표시 내용으로 개정하고, 대상화학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로 정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시에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대상화학물질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로 정의(안 제2조)

 

 

○ 표시사항 중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등의 용어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표시 용어로 변경(안 제3조)

 

 

○ 기타 근거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6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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