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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82호(2017.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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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82호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항의 규정에 따른「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3조)

 

- ‘광고’에 관한 정의는 관련법 본문 내 정의하고 있는 조항으로 대체하고 ‘전과정’에 관한 정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나. 포괄적 환경성 표현 시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도록 개정(안 제6조)

 

- 포괄적 환경성 표현에 있어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하되, 공간 제약을 예외 사유로 둠

 

 

다.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및 판단세칙 일부 개정(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유형 중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 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장’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세부유형으로 변경(안 제7조)

 

- 환경성 관련 마크, 인용에 관한 표현, 무함유 등의 표현, 분해성에 관한 표현 등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 유형 관련 자구 수정

 

 

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방법 개정(안 제23조,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5호)

 

-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안 별지서식 5호) 및 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한 요건 신설

 

- 기존 별지서식 제3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보고서’를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계획서’로 변경

 

-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 및 개선계획서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신설

 

 

마. 사전검토 통보 효력 관련 자구 수정(안 제37조)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3.(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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