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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84호(2017.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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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84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완료한 물질의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급성경구독성 (LD50)200mg/kg→300mg/kg)으로 유해성 재심사 결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2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811란에서 2017-1-832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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