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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96호(2017.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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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6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 제공을 제안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에서 입찰, 홍보, 투표, 계약 등 단계별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한경쟁 입찰시에는 제한조건을 사전에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2회 유찰시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수의계약 허용 (안 제6조).

 

 

나.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금지 등 건설업자등의 입찰 기준 마련 (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설사는 용역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여 등록한 용역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 (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 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서면의결 기간도 1일로 제한 등 (안 제14조)

 

 

마. 건설업자가 입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건설업자등의 입찰 무효 (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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