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8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5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호, 2015. 1. 1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중 1MPa 이상의 고압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비파괴시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사항들은 구체적 시험 기준이 없어 1MPa 이하 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압배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현장 상황에 맞는 비파괴 시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성화학물질 취급 배관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비파괴 시험 적용을 받지 않는 배관에 대한 비파괴 시험 규정 마련 (별표 2, 나. 배관·벨브 4)-A-1-1)
- 설계 압력 0.2MPa 초과 배관은 시설가동 전 설치 검사 시, 설치 검사 적합 결과서를 받는 날로부터 매 4년마다 비파괴 시험 실시
- 다만,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으로 위험 우려가 높은 용접부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