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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88호(2017. 1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27. ~ 2017. 1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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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88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의견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예외 근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마련(‘16.12.30.)함에 따라 관련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의 문구 등을 동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분리배출 표시 관계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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