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30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1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서 산림청장에서 위임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목재산업계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 이용 등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한국산림인증제도 산림경영(FM:ForestManagement) 인증림에서 나온 원목은 제외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피해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국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 부산물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 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에 따른다.
② 사유림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측기를 통해 계측한 수량에 따른다.
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가 계약한 국가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
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
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3-47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