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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33호(2017. 11.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1. 30. ~ 2017.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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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6개 분야 추가 제정 등

 

- (16개 분야)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가로등, 신호등, 안전비상벨위치, 일방통행도로, 자동차정비업체, 졸음쉼터, 푸드트럭허가구역, 횡단보도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7. 12. 20.(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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