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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95호(2017. 12.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1. ~ 2017.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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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795호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18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보건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tc100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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