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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07호(2017. 12.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4. ~ 2017. 12.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pje982@korea.kr | 조회수 : 8200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7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70호, 2017.5.29. 개정, 2018.1.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외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장해) 등급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2조)

 

 

나. 「장애인복지법」외 장애(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의 일시보상금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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