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63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18년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 02-397-7385, 7289, 팩스 02-397-73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onmin@korea.kr, amn3322@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