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9호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장암검진 대상자들의 편의 및 장애인 검진률 제고 등 정책수요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일반검진 통합 및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장암검진 대상자 편의 제고(안 제4조 및 제11조)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유예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동안 간암검진 유예 추진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건강보험 재정 90% → 100%)
나. 장애인의 국가암검진 수검율 제고(안 제7조 및 별표1)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 가산, 검진시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 소지 규정
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암검진 수가 변경(안 별표1)
-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 개선(일괄 4매 청구 → 편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
- 암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의 등급별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2등급 적용
라. 기타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통보서 등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결과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 및 성명 기입)
- 기타, 위 대장암 2차검사시 내시경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우선순위 조정, 결과 이상소견 및 의심증상 등 분류기준 변경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