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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304호(2017. 1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6. ~ 2017.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4 | 팩스번호 : 042-472-3226 | kja777@korea.kr | 조회수 : 8804

⊙산림청공고제2017-304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를 위해 국유림 태양광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7.7.26)」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형식, 근거규정, 잘못된 문장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나목)

 

 

나. 수상태양광 송·변전 시설 설치 규정 완화(안 제5조제2항제2의2호)

 

 

다. 사유입목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3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ㅇ 전자우편 : kja777@korea.kr

 

ㅇ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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