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86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2015.1.7.)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고시에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기타 사항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2,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