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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142호(2017.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7. ~ 2017. 1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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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2호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를 시행령 제21조제2항으로 변경

 

 

나. 고시 검토기한 재설정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044-202-5652, silver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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