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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02호(2017.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8. ~ 2017.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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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802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조명기구의 설치방법을 “보안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 설치방법을 “보안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빛공해를 저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 전자우편: dona825@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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