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803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의 재검토기한 도래 및 본문 내용 관련 조문 변경의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내용 중 관련 조문 오류 사항 정정(안 제6조제4항)
나.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 전자우편: dona825@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