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2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해구호법」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별표 1~4)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7호(나성동, SM타워)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팩스번호 : 044-205-8913)
- 이 메 일 : vluesea@korea.kr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