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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680호(2017. 12. 1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12. 13. ~ 2018. 1.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36 | 팩스번호 : 044-201-5661 | | 조회수 : 890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상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60호, 2017.12.5., 일부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15-576호, 2015.8.7.) 폐지

 

 

 

3. 의견제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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