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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132호(2017.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14. ~ 2018.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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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을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참고인 및 증거조사 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법령 및 동 고시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구성 개편 (안 제13조)

 

재신고 접수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

 

 

나.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안 제74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

 

 

다. 참고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7조 등)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 예시 및 참고인 개념을 명확화하고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중 부득이하게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 가능

 

 

라.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안 제41조 등)

 

증거조사 신청 불채택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이 신청하여 채택된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인 신문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신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함

 

 

마. 기타 사항(안 제4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3조의2 제5항, 제58조 제1항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 도입에 따른 관련 특칙 적용,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추가, 그간의 동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번호 수정·변경 및 누락 중복된 내용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12.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동 420호(우:30108)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3, 팩스: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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