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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10호(2017. 1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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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810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받기 위한 세부 인증기준

 

1)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시설(필수 1로 구성)

 

2) (오염원 관리) 건축자재, 환기설비, 공기정화시스템, 온습도 모니터링 등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필수 6, 가산 7로 구성)

 

3) (유지관리 경영시스템) 실내공기질 관리 운영기반 구축 및 예방⋅개선 프로그램 활동 여부(필수2, 가산 2로 구성)

 

4) (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10개 오염물질(유지 5개, 권고 5개) 정밀측정(2회 실시)결과 기준만족 여부

 

 

나. 인증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1)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거부한 시설은 인증 취소

 

2) 사후관리 시에는 정밀측정 대신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간이측정 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측정 실시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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