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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406호(2017.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485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0095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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