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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62호(2017. 1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18. ~ 2018.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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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2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인증 신청 접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 시험 검사 전문기관, 인증서 발급, 이의신청 등을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

 

 

다.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및 위원 임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보좌를 위한 분과 구성 등

 

 

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품질관리 등 검사, 인증서 재발급, 인증표시의 사용, 인증 수수료, 인증제품의 판매실적 제출 등

 

 

 

3. 의견 제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709호 재난안전산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4186), FAX(044-205-8901) 또는 전자우편(oscar1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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