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45호(2017. 12.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18. ~ 2018. 1.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valquire@korea.kr | 조회수 : 10285

⊙환경부공고제2017-7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연료를 지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서 고체연료 사용제한 범위에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여 입지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연료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의 고체연료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 전화 044-201-6866/ 모사전송 044-201-68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6, FAX;044-201-6873,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우편번호 339-012)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