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832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법정교육의무제도 신설(‘18.1월 시행)에 따라 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에 추가 반영하여 전부 개정
※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4-99호, 2014.7.1.)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명 개정(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신설에 따른 2개 수수료 추가(안 제2조)
○ 재검토기한을 2018.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