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833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조항 신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 신청서류 발급을 위한 실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
2. 주요 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 경력(변경, 경정)신청, 경력증 발급 수수료 신설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05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5, Fax 044-201-7284, e-mail :josep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