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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742호(2017. 12. 21.)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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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742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6호, 2016.6.23.)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을「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 2의2에 의하여「고시」로 정하였으나, 위 규정의 내용이「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동「고시」를 폐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6호, 2016.6.23.)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nok23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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