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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66호(2017. 12.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 조회수 : 100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66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15.1월 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18.1.30일 만료 예정인 바, 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일몰 기한 연장 (3년 / ∼’21.1.30)

 

 

□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범위 일부 확대

 

ㅇ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한 경우,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차량의 진단·수리·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된 경우 등

 

 

 

3. 의견제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1일 목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박미경,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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