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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89호(2017.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58 | 팩스번호 : 044-203-4708 | | 조회수 : 1019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9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가판정 제도개선, 전략기술 이전 및 암호화품목 관련 허가면제 특례 확대, CP 갱신절차 마련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외 최근 국제체제의 통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판정 제도개선

 

1) 자가판정시 세부사양서 첨부 의무화로 실질적 사후검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판정 예방을 위해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가판정 권한 부여(제13조, 별지5호)

 

2) 자가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사전판정과 같이 2년으로 설정(제16조)

 

 

나. 수출허가시 면제 특례 확대

 

1) 최종수하인이 자회사인 경우 등 포괄수출허가시 서류면제 특례 확대(제29조)

 

2) 암호화품목을 미국 등 관련 통제체제를 잘 갖춘 35개 국가*에 본사를 둔 최종사용자에게 내부시스템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 허가 면제(제26조)

 

* 미국이 암호화품목 관련 동일한 특혜를 부여한 국가이기도 함

 

 

다.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원자력공급국 통제품목 등 최근 체제별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별표2, 별표3)

 

2) CP 갱신절차 마련 및 등급심사 기준 개선(제74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별표20)

 

3) ‘사전판정’을 ‘전문판정’으로 명칭변경, 서식 간소화 및 통폐합(제122조, 제20조, 제21조,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1호의5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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