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93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2호, 2017.2.28.)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고시에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기타 사항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2호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정보화기획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042-605-7057, FAX: 042-605-7061, 전자우편: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