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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93호(2017.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6. ~ 2017.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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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93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2호, 2017.2.28.)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고시에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아, 기타 사항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2호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정보화기획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042-605-7057, FAX: 042-605-7061, 전자우편: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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