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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526호(2017.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7. ~ 2018. 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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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im07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201-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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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