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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68호(2017. 12.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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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68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 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안 제4조)

 

○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제1항)

 

○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0,000원 상당으로 산정함

 

○ 부당한 차별 여부는 기준금액 초과 제공 건수와 정도, 이용자간 차별여부와 정도,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서비스 구성별 차별여부와 정도, 가입 창구별 차별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안 제4조제5항)

 

○ 현금은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안 제4조제6항)

 

 

다. 기준의 조정(안 제5조)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전화 : 02) 2110-1531, 팩스 : 02)2110-0140 이메일 : butand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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