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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39호(2017.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5601 | | 조회수 : 100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9호

 

「물류단지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관리지침의 일부 규정 미비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물류단지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물류단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관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4조)

 

물류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물류단지 관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영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리기구를 물류단지 관리기관의 범위에 명시하여 법률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

 

 

나.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처분 등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처분 등의 적정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등의 임의처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3, 4014,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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