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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40호(2017.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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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840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표준시험절차 재정비(고시 별표3 개정)

 

ㅇ (습기제거제) 납 등 6개 물질에 대해 기존 표준시험절차에 누락되어 있던 금속류 용출시험법을 추가 보완

 

ㅇ (틈새충진제) 트라이메틸벤젠 등 5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ㅇ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 살생물물질인 OIT 등 13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ㅇ (접착제 등 18개 제품) 사용제한물질[아크릴로니트릴(접착제) 등 19개 물질]과 표시사항물질[디클로로브로모메탄(탈취제) 등 16개 물질]에 대해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기기분석법을 추가 보완

 

 

·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 일부 보완(고시 별표7 개정)

 

ㅇ 세제류* 제품에 대하여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0.01% 이상 함유시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별표7)을 기 적용하고 있으나, 종전의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 성분 중 2종의 물질은 시험 분석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당물질의 시험·분석 가능한 대표성분으로 변경(별표7)

 

* (세제류 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현행) 25.참나무이끼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 26.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

 

- (개정) 25.아트라놀(CAS No 526-37-4), 26.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

 

※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르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8-5)과 나무이끼추출물(CAS No 90028-67-4)의 구성성분이다.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fakeexpl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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