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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65호(2017.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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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5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시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타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로 변경하여 투자회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각 조)

 

 

나.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계획 세대수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도 매매예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현행 조문의 조항 표기 오류 수정(안 제9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sunho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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