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7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령이나 국제협약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 및 분쟁유형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 개선(38개 업종)
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정비(1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7),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tae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