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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1호(2018. 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2. ~ 2018. 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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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주택·농·어업분야 중심으로 지원되어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

 

○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규모를 주택 침수피해 지원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halong62@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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