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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8-9호(2018.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8. ~ 2018. 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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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9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기준은 방사선투과검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규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신설(개정안 제27조의2 및 제33조의2)

 

1) 밀봉선원 및 방사선발생장치 기준 중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는 현행대로 적용

 

2) 일반인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 및 비상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토록 함

 

가) 사용시설 출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 및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

 

나) 내부 방사선감지·경보장치 및 외부로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

 

3) 그간 규칙 운영과정에서 상세한 규제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사항을 명문화

 

가) 크고 무거운 검사대상물도 반입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이동수단을 마련토록 함

 

나)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를 시설 외부에서 작동하되 차폐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토록 함

 

다) 대형 검사대상물 투입을 사유로 천장 미설치·간이천장 설치 시 산란방사선에 의한 피폭 예방을 위해 추가 차폐, 조사방법·선원강도 제한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함

 

 

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개정안 제58조)

 

1) 현행은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콜리메이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차폐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시설 내 작업 외의 경우에만 콜리메이터를 의무사용토록 함

 

2) 현행은 방사선작업 종료 시에만 ‘조사기, 선량계 등’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 전에도 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ㅇ 팩스 : 02-397-7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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