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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90호(2018. 2.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2. 8. ~ 2018.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75 | 팩스번호 : | kjy5435@korea.kr | 조회수 : 1228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0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

 

 

다.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2)

 

 

라.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기타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kjy54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전화/전자메일 : 044-205-4275/kjy5435@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사항 : 고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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