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98호(2018.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9. ~ 2018. 3. 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3975 | 팩스번호 : | falcon@korea.kr | 조회수 : 1217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의무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

 

국제입찰대상으로 조달 발주하는 경우 제안서 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 입찰공고에서 2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라.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차수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장기계속계약 구축사업에 대한 PMO·감리 용역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이 체결 가능한 것으로 규정

 

 

마. 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한 기존 내용 삭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 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아.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자.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카.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3. 예고기간 : 2018. 2. 9. ~ 2018. 3. 1. (20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5, (메일) falcon@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