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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64호(2018.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12. ~ 2018. 3.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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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64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인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실질자산으로 인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진단 기준일과 제예금 평가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실태조사시 기업진단 기준일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4조 단서신설)

 

o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공사업자가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을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로 정함

 

 

나.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실질자산 인정(안 제10조, 제19조, 제20조)

 

o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단자가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다. 제예금(현금) 평가기준 완화(안 제12조)

 

o 기업진단시 제예금의 평가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정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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