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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15호(2018.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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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11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가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중금속 등 환경기준 검사업무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로 대체되면서 바닥재 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함

 

 

○ 또한,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맞춰 일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수수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나.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다.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3.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28. (21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3.28.(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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