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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47호(2018.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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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47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권한 위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변경

 

 

나.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 삭제 : 제2장 제3조(별표 1)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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