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61호(2018.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80 | 팩스번호 : 044-201-6594 | mrkwak@korea.kr | 조회수 : 8981

⊙환경부공고제2018-16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예정인 환경부 소관 고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의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6594, e-mail : mrkwak@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