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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43호(2018.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9. ~ 2018. 3.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1011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부분 신설

 

 

나. 목구조 부분 신설에 따른 일반사항 개정 및 인용오류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 전화 044-201-4752 또는 4082, FAX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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