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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75호(2018. 3.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3. 12. ~ 2018. 4.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7 | 팩스번호 : 044-201-7376 | jsm3407@korea.kr | 조회수 : 9067

⊙환경부공고제2018-175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수수료는 작성 일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단가는 인건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환경부문 고급기술자 노무비 적용)와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

 

 

○ 소요일수는 현장조사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항목별로 소요되는 일수를 세분화하여 산정

 

 

○ 한 업체에 대한 폐기물 종류 증가시 할증률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sm340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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