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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50호(2018.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13. ~ 2018. 4.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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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고자 함

 

 

 

2. 개정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개선(안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배출가스등급은 차종에 따라 ①경형, 중·소형 승용·화물자동차, ②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로 구분하여 산정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연료에 따라 분류

 

○ 배출가스등급의 공개(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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